재테크 공부 - 부동산 & 주식

부동산 기초 용어 정리 2탄 - 부린이탈출 재테크공부 부동산기초상식

Favorite Studio 2023. 3.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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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avorite Studio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초용어 2탄을 준비했습니다. 

세금, 규제 등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할 것도 너무 많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여유를 갖고 같이 공부해봐요!그럼 시작합니다!

 

 

 

1. 재개발

주택, 건축물을 포함하여 주변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이 노후하여

그 지역을 폭넓게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 / 공공기관이 주도

 

*선정된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해야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

 

 

2. 재건축

주택 혹은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불량하여 해당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 법률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이 주도

 

*재건축으로 선정된 주택을 기존에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

 

 

3. 입주권

재개발 혹은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의해 취득할 수 있다.

 

 

4. 분양권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분양 계약서를 받았을 때 분양권을 소유한다고 본다.

 

 

 

 

 

5.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대한 투기 매매를 차단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지정된 지역 내에서 전매제한이나 청약 자격 제한, 대출 제한, 조합원 지위 제한 등이 적용된다.

 

*현재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하고 서울, 경기권 규제 완화

 

 

6.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이나 매매가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국토부장관이 지정하여 분양 제한을 두는 제도

주택가격, 분양권 전매, 청약, 주택보급률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 분양권 전매,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 이전에는 서울 및 수도권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다.

 

 

7. 비조정대상지역

부동산 분양 혹은 매매에 정부나 정책에 규제받지 않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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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도세 (양도소득세)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1년에 개인당 기본 250만원 공제되고 누진공제도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 혹은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힌다.

 

 

9. 취득세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되는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거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취득세 감면 조건

1. 생애최초 주택

2.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세대원 전원)

3.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1.5억원 이상 4억원 이하: 취득세 50% 감면 (최대 200만원)

 

 

10. 비과세

말 그대로 부동산 매매에 과세되지 않음을 의미

 

*부동산 조정지역 / 투기과열지역 여부와 거주여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도 비과세될 수도 있다.

비과세 요건들을 제대로 알고 매매해야 절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익의 40%를 세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다. 

 

 

11.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을 보유기간이 3년이상일 때 세금을 절감해주는 제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건전한 부동산 소유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 3년이상 보유

- 등기된 부동산

- 조합원 입주권

 

 

 

 

12. 공시지가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m2)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

일반 토지 거래에 기준이 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 가능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standard/search.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13. 기준시가

가격 안정과 지가의 양등 및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가격

토지에 대한 공공/공익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한다.

토지이용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를 고시한다.

국세를 부과할 때 참고하는 가격

(양도세, 증여세 과세 기준)

 

 

14. 시가표준액

과세기준, 세액산출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지방세법에 적용한다.

(취득세 과세 기준)

 

 

 

15. 실거래가

부동산 매매에 실제로 계약한 금액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부동산 기초상식, 기초용어 어떠셨나요?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 지 모르겠네요.

 

아마 갑자기 법과 세금 이야기가 나와서

순간 멈칫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주 읽고 익히다 보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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